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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[시행 2022. 2. 3.] [법률 제18822호, 2022. 2. 3., 일부개정]

건설기계관리법

[시행 2022. 2. 3.] [법률 제18822호, 2022. 2. 3., 일부개정]

제44조(과태료)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 <개정 2014. 1. 28., 2018. 9. 18., 2019. 8. 20., 2022. 2. 3.>

1.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

1의2.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

1의3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

1의4.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

2.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3.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

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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